Holic Story2009. 10. 29. 15:12


헌법재판소가 미디어법에 대해 절차상 위법성은 있었지만 법안의 효력은 남는다는
절충 판결을 29일 내놨다. 최근 민주당 등 야당이 요청한 미디어 관련법에 대해
무효함을 판단해달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회의 자율적 영역이기 때문에 헌재는
판단할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절차상의 문제는 권한침해라고 인정하면서도 최종결론에서 가결선포 자체는
유효하다고 선고했다

헌법재판소는 어떤곳인가요?? 국민의 기본권과 모든 법의 최상위 법률인 헌법에 의거
모든 법률상의 하자 또는 문제를 확인하고 이에 대해 적법성 여부를 판단 시정조치를
요구할수 있는 곳입니다

군통수권자이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까지도 물러나게 할수있는곳이 헌법재판소인데
절충판결이라는게 참 이해가 안가는군요

저는 법에대해 이러쿵 저러쿵 논할만큼 잘알지는 못하지만
절차상의 하자를 인정하면서도 법안의 효력은 인정한다라는 참 아리송한 판결문은
내놓는군요 이것도 불문헌법에서 유래한것인가 봅니다

대통령선거에서 부정선거로 당선되어도 절차상 하자는 있지만 대통령당선은 인정해줄
수 있다 라는 뭐 그런 의미심장한 구시대적 발상까지 가능한게 하는 의미를 지닌 판결인듯한데
국민들의 뜨거운맛을 봐야 정신차리려나 봅니다

헌법재판소에 너무 많은 힘을 준 그간 정부의 책임도 있지만 언제부터인지 제 4의 권력기관이
되어버린 헌재가 눈치보며 정권에 붙어가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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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고진감래 [苦盡甘來]